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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SW프로젝트 과업변경 계약금 10% 넘을땐 심의 > ab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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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SW프로젝트 과업변경 계약금 10% 넘을땐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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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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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장소는 발주측과 개발측이 상호 협의하되 투입인력이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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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수주자가 하도급을 줄 때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하고, 하도급계약 준수 정도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김병수 정보통신부 SW진흥단 SW정책팀장은 “재경부와 예규반영을 위해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31대 전자政府사업에 한정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 이 밖에 기술지원확약서를 도입하고 하자보수 기간 중 과업범위 이외의 기능improvement(개선)은 유상 유지보수가 적용된다.
앞으로 전자政府 SW프로젝트에서 계약금의 10%를 넘는 과업변경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개발된 SW를 발주기관이 소유하더라도 개발사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공공기관 SW발주 프로세스가 대폭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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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SW프로젝트 과업변경 계약금 10% 넘을땐 심의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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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정통부는 지난 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정보통신산업 정책토론회 SW세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프트웨어사업계약 일반조건’ 시안을 공개하고 조만간 재경부 회계예규에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또 업계 요구를 수용해 개발된 SW에 대한 소유권은 당사자 합의로 결정하며, 혹 발주기관이 이를 소유하더라도 개발사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시안에 따르면 전자政府 프로젝트 발주처는 SW사업 과업내용 변경 때 변경관리 내역서를 작성해야 하고, 계약금 10% 이상 변경시 과업변경 심의위에서 적정성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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