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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지부에 서다시기업별노조로의 전환이가능한지의 여부 - 산별지부에서 기업별 노조로의 전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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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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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지부에서 기업별 노조로의 전환 가능 여부

1. 문제의 소재

산별노조의 지부가 노선차이 등을 이유로 다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조직형태의 변경이 허용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됨. 산별노조는 지부만의 결의에 의한 조직변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집단탈퇴’로 주장하며, 기업지부는 지부만의 결의에 의한 조직변경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할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법적으로 문제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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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산별지부에 서다시기업별노조로의 전환이가능한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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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설(긍정설)
산별노조의 기업지부는 독자적인 결의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3설(절충설)
산별노조 기업지부자체의 결의는 인정할 수 없으나, 그 기업지부가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독립적 권한을 가진 경우라고 한다면 지부결의에 의한 조직변경을 인정함.

3. 노동부 행정해석

노동부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분회가 노조법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 이상의 결의에 의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그 후속조치로서 기업별 노조로서의 규약제정 및 임원선출을 적법하게 한 후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비록 기존 산별노조의 분회에 대한 명시적인 해산결의가 없다 하더라도 기존 산별노조의 분회가 그 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업별노조로 전환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신규로 설립되는 기업별노조를 복수노조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산별노조의 지부분회가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결의를 한 경우, 동 결의를 위한 총회 등 회의가 당해 산별노조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사업(장) 근로자들…(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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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설명
다.
따라서 산별노조가 전체적으로 분할결의한 경우에만 효력을 인정하여야 하며 지부만의 결의는 조직변경이 아니라 집단탈퇴에 불과한 것이라는 견해이다.

2. 학설

1설(부정설)
산별노조의 기업지부는 독자적인 결의로 조직변경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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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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