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insurance론期末考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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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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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의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 치료관계비의 槪念
의사의 진단기간 내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받은 경우에는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을 인정한다.
㉢ 피保險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약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자동차保險론期末考査(기말)
경우에는 사고 직전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용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이 교환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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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保險자가 인정하는 대체비용 :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 인지등지대, 신차인수비용, 검사수수료, 교통안전협회비.
② 保險자가 인정하지 않는 비용 : 자동차세, 保險료, 각종 채권매입비용.
▲ 종합保險 차량손해 지급기준
• 분손…(省略)
다.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 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① 입원료
㉠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방병실(이하 “기준병실” 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한다.자동차보험론기말고사 , 자동차보험론기말고사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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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응급치료, 호송, 진찰,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한다.
대체비용은 피保險자가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액으로,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으로 교환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간접손해는 아니다. 만약, 입원일 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에 대하여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약은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