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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에 대한 problem(문제점) 및 improvementmeasure(방안) > ab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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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에 대한 problem(문제점) 및 improvementmeasure(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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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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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행법상의 문제제기

1. 출산근로여성 보호규정

2001년 11월부터 시행된 모성보호관련법은 기존 60일이었던 산전후휴가를 90일로 확대하고, 늘어난 30일분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지급하게 하여, 고용保險재원에서 이를 분담하고 있다아

그 내용을 보면, 근로기준법 제72조 제1항에서는 산전후휴가를 90일로 하고, 제2항에서 60일에 대하여는 유급휴가규정을 두어 사용주에게 그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나머지 30일분에 대상으로하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제1항에서 “근로기준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휴가기간 중 무급휴가에 해당하는 기간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산전후휴가급여’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또 2항에서는 “제1항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재정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保險에서 분담할 수 있다”고 하고,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아

그리하여 고용保險법 제55조의 7의 제1호에서 ‘산전후휴…(drop)

현행법상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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